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르겐 하버마스 (문단 편집) === 사실성과 타당성 === 1992년에 나온 『사실성과 타당성』은 주로 법철학을 다루고 있다. 이 책은 『의사소통행위이론』에서 분석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문제를 해결할 비전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는데, 그 비전이란 바로 [[법]]에서 출발한다. 원래 체계는 합리화된 생활세계의 제도들에 의존한다. 그런데 [[법치주의]] 국가에서 제도는 법제화되어 시행된다. 예를 들어 시장경제는 [[민법]]이나 [[상법]],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운행되고, 행정영역 역시 [[행정법]] 등의 법률에 의거해 행정업무가 처리된다. 또한 [[민주주의]] 국가에서 법은 국민의 여론을 모은 의회에서 의결의 형태를 거쳐 제정된다. 하버마스는 이 대목에서 자꾸 생활세계로 침투하려는 체계를 통제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은 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 체계영역이 법에 의해 운행되고 규제되고 있으며, 그 법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. 하버마스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로 공론장과 시민사회를 강조한다. 비판적 합리성을 갖고 있는 공론장과 활기찬 시민사회가 다양한 여론을 표출시키고 결집시키면 제도화된 정치기구인 [[의회]] 등에서 이를 실정법으로 제정하는 것이다. 이 모든 과정을 '민주적 절차'라고 할 수 있으며, 하버마스가 말하는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도 이와 관련있는 것이다. 공론장과 시민사회를 강조한다고 해서 의회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, 결국 실효성 있는 실정법으로 제정하는 역할은 의회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.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표출시키는 장소는 의회보다는 공론장과 시민사회일 것이다. 따라서 '공론장과 시민사회' 대 '의회'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다. 공론장과 시민사회에서 여론을 표출시키는 과정이나 의회에서 실정법을 제정하는 과정은 모두 비판에 열려 있고 자유롭고 합리적인 [[토론]]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,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이론은 숙의 민주주의(deliberative democracy)로 이어진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